「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면 "학원"이란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지식․기술․예능(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에서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제7조(조건부 설립등록), 제8조(시설기준), 제16조(지도·감독 등)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학원의 경우 별도의 시설·설비기준을 대부분의 시·도 자치법규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의 경우에도 학원법상 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제한하는 시설ㆍ설비기준을 자치법규로 정하고 있지는 않다하더라도 교습에 필요한 서버 등 구축이 필요하고, 건축법에 따른 학원으로써의 학습자에게 상담 등을 위한 사무실 공간 확보 등 학원의 시설ㆍ설비기준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존학원에서 교습의 일환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하는 온라인컨텐츠는 학원법상 원격학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며, 학원에서는 학습자에게 온라인컨텐츠를 제공하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지역사회협력과 (☎ 051-33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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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