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제119조제1항제8호에 따라 층고는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로 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지붕이 경사진 다락은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를 층고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층고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되지 않음
또한,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계단탑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층수에 산입하여야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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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