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 원어민교사의 경우 조세조약상 원어민교사에 대한 비과세,감면조항이 없으므로 학교에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천징수란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원어민교사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것으로 신고기한이 지 난 후에 원어민교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신고,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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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