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부분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 소득공제 부분에서 기본공제,추가공제 부분에서 잘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인적공제항목- 자녀양육(6세이하) 부분에서 몇년도 기준이며, 만 나이인지, 일반나이인지 궁금합니다.
인적공제항목- 출산.입양자 또한 몇년도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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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013년 5월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입니다.
인적공제의 판정시기는 2012년 12월 31일의 상황에 따릅니다.
기본공제는 1992.1.1이후 출생자로 만 20세 이하인 부양가족이고 , 2006.1.1이후 출생자는 6세이하 추가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인 2012년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콜센터  세미래 (126번)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북부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1-310-621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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