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의 주택수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 주택임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주택의 임대소득은 월세와 간주임대료입니다. 월세는 해외주택의 규모나 수에 관계없이 1개의 해외주택이라도 과세되며, 간주임대료는 3주택(주1 참조)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세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과세합니다.
* 2010.12.31. 이전에는 주택의 임대보증금,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하지 않았습니다.
[해외소재 주택, 주택이외 부동산의 간주임대료 과세]
구 분 |
2010.12월 이전 |
2011.1월 이후 |
주 택 |
간주임대료 과세제외 |
3주택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시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이외 상가 등 |
간주임대료 과세 |
간주임대료 과세 |
(주1)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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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