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출장여비지급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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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 식비와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행일수가 연속하여 2일이상이 아닌 당일(1일)출장의 경우를 질문 드립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에 해당되는데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여행일 경우에도 식비와 일비를 정액(제2호 해당자 각 20,000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여행일수’에서 1일의 기준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 만약 위 질문처럼 당일(1일)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경우 식비와 일비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2. 교사 3명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여비 계산
가) 출장지역 : 근무지내 국내출장 해당지역(왕복 12km 이내)
나) 이동수단(공용차량 + 자가 승용차량)
- 교사 A : 학생과 함께 공용차량(학교버스)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
- 교사 B :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
(학교버스 좌석 부족으로 자가 승용차를 이용)
- 교사 C : 교사 B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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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 식비와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행일수가 연속하여 2일이상이 아닌 당일(1일)출장의 경우를 질문 드립니다. 근무지외 국내출장에 해당되는데 숙박을 하지 않는 당일여행일 경우에도 식비와 일비를 정액(제2호 해당자 각 20,000원씩)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여행일수’에서 1일의 기준이 8시간을 기준으로 하나요? 
○ 만약 위 질문처럼 당일(1일)출장의 경우 출장시간이 8시간이 안 되는 경우 식비와 일비는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근무지외 국내출장’의 경우 지급되는 식비와 일비는 ‘근무지내 국내출장(지급기준시간 명시)’과 달리 여행일수만을 기준으로 정액 지급하게 되어 있어, 8시간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도 정액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식비는 출장의 일정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 의거, 소속 기관의 장은 예산의 부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교사 3명이 학생들을 인솔하여 근무지내 국내출장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  여비 계산
 가) 출장지역 : 근무지내 국내출장 해당지역(왕복 12km 이내) 
 나) 이동수단(공용차량 + 자가 승용차량) 
  - 교사 A : 학생과 함께 공용차량(학교버스)을 직접 운전하여 이동 
  - 교사 B : 자가 승용차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태우고 이동  (학교버스 좌석 부족으로 자가 승용차를 이용) 
  - 교사 C : 교사 B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다) 출장시간 : 6시간(점심시간 포함) 

▶‘근무지내 국내출장’에서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용차량 배정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장을 하는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상황에서 교사B의 차량은 공용차량 및 공용차량에 준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일비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학교현장지원과 (☎ 031-371-0750)
    관련법령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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