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 사례의 경우 서울주택(미거주)을 보유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2 지방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서울에 소재한 아파트 양도시 지방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현행 세법상 향후 서울에 소재한 주택에서 2년 거주후 양도시, 진주소재 미분양주택은 주택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전화상담 국번없이 126)로 전화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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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2(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