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체 실시주기에 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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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120억 이상으로 노사협의체를 시행하고 있는데 노사협의체 실시주기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으로 노사협의체는 2개월에 1회 하도록 되어있는데 2개월이라는 의미가 월의 개념인가요? 아니면 60일의 개념인가요?
만약 1월 1일에 노사협의체를 했으면 동년 3월내에 한번더 시행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60일의 개념으로 3월 1일 이전까지 한번더 시행해야 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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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의거 노사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2개월마다 노사협의체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마다’는 역월상의 일수를 말하므로, 만약 1월1일에 노사협의체를 개최하였다면 다음 노사협의체를 3월1일까지는 개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26조의5(노사협의체의 운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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