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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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제세동기(AED) 설치의무대상은 응급의료법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1.「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2.「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이 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 (☎ 02-2023-7271)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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