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이 부진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 무슨무슨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폐업신고시 첨부할 서류는 ?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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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이 우리 서에 배정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폐업을 하는 때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다음해 5월에 사업소득을 포함하여 지난 1년간 기타 대표자 개인의 다른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시에는
폐업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원본, 관허사업은 폐업을 입증하는 허가기관의 서류, 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거나,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32-770-020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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