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2국민역(5급)으로서 현역복무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최초 신체검사 당시 면제처분의 사유가 된 질환에 대하여 치유사실이 확인 가능한 진단서와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재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현역복무가능여부에 대한 판정이 내려지며,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신청→재신체검사·면제·감면신청→
질병사유 재신체검사신청 (질병치유)
○ 방문접수 : 진단서 준비하여 민원실 방문
○ 팩스접수 : 병무청홈페이지→민원마당→민원서식→22번 병역처분변경신청서의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진단서와 함께 팩스로 전송
2. 재신체검사 접수 후 검사 당일에는 신분증과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치유사실이 확인 가능한 일반 진단서 등)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서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이 보류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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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
병역법 시행령제135조의2(현역 등 입영희망자의 처리) |
병역법 시행규칙제95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등의 병역처분변경)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