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후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 주소변동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