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후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때 정정신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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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관계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하고, 이미 전입신고를 한 후에 상세주소가 부여된 경우 주소변동에 해당하므로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277)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상세주소 부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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