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증권거래세를 법정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ㆍ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시 ⇒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시 ⇒ 미달신고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0000분의 3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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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7조(가산세 부과) |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
국세기본법제47조의5(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