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 또는 개조승인을 받고자 하면 항공법시행규칙 서식 제13호 수리개조승인신청서와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 1부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리 또는 개조 계획서에는 수리 또는 개조에 필요한 인력, 장비, 시설, 자재목록, 도면.도면목록, 작업일정, 작업지시서 및 인가된 정비조직의 업무범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수리개조승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작업착수 10일전까지 지방항공청(항공검사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항공기 사고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수리 또는 개조를 요하는 경우에는 작업착수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지방항공청 항공검사과(032-740-2175~2177)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안전운항국 항공검사과 (☎ 032-74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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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