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안녕하십니까? 산림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숲사랑지도원증 신청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산림청에서는 산불·불법산림훼손·오물투기의 예방·감시와 지도, 희귀식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감시와 지도, 건전한 산림휴양·산행문화의 선도 등을 위하여 민간을 활용하는 제도로 숲사랑지도원을 위촉·운영하고 있습니다.
- 숲사랑지도원 자격 요건은 산림보호법 46조,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38조, 숲사랑지도원 등의 위촉·운영 등에 관한 규정 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업인, 2. 산림이나 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3. 산림청장이 설립 허가한 법인의 회원, 4. 산림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 관련 교육을 이수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산림청이나 산림청 소속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 5. 산림 및 환경 관련 대학의 교수 또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6. 그 밖에 숲사랑 인터넷 홈페이지 활동을 1년 이상 하는 등 산림보호와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활동실적이 있는 사람.
- 숲사랑지도원증은 관할구역별로 각 지방산림청에서 신청서를 접수하여 발급해드리고 있으며, 서울 지역의 경우 북부지방산림청(033-738-6134)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숲사랑지도원의 경우 위촉받고자 할 때 공무원 추천이 필요하지는 않으며, 숲사랑 활동에 대한 단체 등록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숲사랑운동 홈페이지에서 산림보호 활동 등에 관한 카페 활동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산림청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 042-481-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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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림보호법제46조(숲사랑지도원의 위촉 등) |
산림보호법 시행규칙제38조(숲사랑지도원의 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