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후 매입당시 결정된 매입가격을 감액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
ㅇ 다음과 같이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액을 허용(제1호 및 제2호)
①납품받은 상품에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행위
②납품을 받은 상품이 주문한 상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정당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감액하는 행위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업거래정책국 유통거래과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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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