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산항은 보안시설로서 항만내 사진촬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우리청에 사진촬영의 목적 및 범위, 일시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보안상 문제가 없을 경우 허가조건 및 관계자 입회하에 사진촬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055-249-0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물류과 (☎ 055-249-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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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33조 (항만시설 이용자의 의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