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제6장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의 12. 허가신청서 처리 라항에 허가시에는 사설안내표지 허가번호를 부여하고 피허갖로 하여금 당해 표지판의 뒷면 우측(또는 좌측)하단에 하가 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읍니다. 이와 더불어 매년 최소2회정도 불법 입간판 및 현수막 일제 정비시 불법 입간판의 강제철거하는 등 도로주변 환경정비시 본 허가증이 부착되지 않으면 불법 입간판으로 오인되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허가증 꼭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054-630-0051~0064)으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630-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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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