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부모님이 임차하신 주택에 부모님과 동일세대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상 임차인은 부모님, 임대인은 소유자로 하여 임대차계약내용을 기재하시고 동 계약서 사본을 제출(또는 업로드)하시는 것이며, 만일 부모님과 별도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임대인은 부모님으로 하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또는 업로드)하시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서, 신청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경우 9월 중에 지급됨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남대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3-65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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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