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귀하께서 제기하신 탁감(탁상감정)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정평가서가 아닌 감정평가 관련 자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탁상감정을 가지고 감정평가의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나. 다만, 귀하께서 수의계약한 종교용지 6번에 대한 공급가격을 제시하지 않으셨으나, 공급가격이 귀하가 제시한 조성원가보다 낮은 경우라면 조성원가보다는 공급가격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 아울러, 담보평가는 사적평가로서 금융기관 등이 자금의 운용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출을 실시하는 경우 융자액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의 안전하고 확실한 회수를 위해 담보권의 안정성, 수요성, 환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며,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법인과 금융기관간 체결한 담보감정에 대한 감정평가 업무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제기한 담보평가 금액 결정 과정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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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