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소프트웨어 구입계약의 범위 및 계약내용의 해석 또는 그와 관련된 채무일부불이행 등과 관련하여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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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해당 내용은 민사분쟁과 관련된 사안으로 우리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니어서 책임있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법률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거쳐 법원에의 제소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등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위원회는 사업자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서 무효로 하는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하여는 각각의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취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과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있으며 피해구제조치 또는 손해배상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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