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평소 해양수산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선박의 최대승선인원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ㅇ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 여객이나 선원의 편의를 위해 선박의 규모와 설비에 따라 최대로 승선할 수 있는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일반선박은 선원의 거주시설과 구명설비 수량에 따라 최대승선인원을 정하고 있음
- 여객선은 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실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최대승선인원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음
* 상세한 산정기준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 및 별표 6 참조(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확인할 수 있음)
ㅇ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부서 담당자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전화 044-200-5832)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산업기술과 (☎ 044-200-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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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8조 (최대승선인원의 산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