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2개이상 번지의 토지 및 동 번지 위의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은 지번별로 각각하여야 하는 것이나, 지번이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지번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니 고객님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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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