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한다" 라는 규정되어 있으나, 근로자의 부양가족중 근로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림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앞으로도 국세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 하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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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