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용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필요경비가 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이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이때 발생된 결손금을 국내 타 발생소득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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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손금이란 사업자가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하며,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국내부동산 임대소득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으며 남은 미공제액은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한편, 이월결손금은 발생연도 종료일로부터 10년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하되, 해외부동산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생된 결손금을 공제 또는 이월시키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으려면 반드시 비치,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내에 관련사항을 신고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기장 추계신고시는 적용받지 못함)

 

앞으로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실 때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고 자세하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삼성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45조(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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