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통합조사의 원칙]에서는 세무조사는 특정한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세목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이 해당됩니다.
법인의 주주들간의 주식변동을 조사하는 주식변동 조사는 법인의 신고, 납부 의무 세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인세 통합조사와는 별개의 조사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으로 문의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청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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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