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거법령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제85조
- 협의시기 :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면허 등의 처분 전
- 처리절차 : 처분기관 → 협의기관(해양보전과, 지방청) →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자문위원) → 협의기관(해양 보전과, 지방청) → 처분 기관
- 구분기준 : 해역이용협의는 개발사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구분
* (영향 작음) 간이해역이용협의 ↔ 일반해역이용협의 ↔ 해역이용영향평가 (영향 큼)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 해양환경과 (☎ 032-88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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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