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방부 예비역정책발전T/F입니다.
국방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문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비군인 신분으로 참전 후 행방불명도니 경우에도 참전사실 확인 신청서와 입증자료 또는
인우보증인2명,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심사를 통해 참전사실을 확인해 드립니다.
단, 국방부에서 확인가능한 것은 6.25전쟁에 참전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하는 것이며
행방불명 또는 전사사실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ㅇ전사사실은 육군본부 인사처리과 (042-550-7345) 에서 별도 확인을 받으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 예비역 정책발전T/F (☎ 02-748-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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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