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 안녕 하십니까?
평소 해양수산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해기사면허관련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부칙 제7480호(2005.3.31)에 따르면 이법은 시행 후 3년까지는 이 법에 의한 해기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에 승무할 수 있지만.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2008.10.1일)부터는 해기사면허가 있어야만 낚시업을 할 수 있으므로, 낚시업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선박조종사면허가 필요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해기사업무담당 전화 052-228-555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울산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52-228-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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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양수산부 민원콜센터 (☎ 044-200-5555)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