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문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2013년귀속분 일용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은 2014년 5월1일부터 발급되고 있습니다.
귀하와 같이 2013년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사업장에서 신고누락하여 추가적으로 관할세무서에 추가제출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전산입력후 다음날부터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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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