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95.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2-398-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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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