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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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미만(‘95. 1. 2.이후 출생)의 자녀로 입양자를 포함하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도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되며,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령(18세 미만)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13.12.31. 현재 배우자가 있거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53.12.31. 이전 출생)이면서 다른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소득지원국 소득지원과 (☎ 02-398-6123)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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