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주차장법시행규칙 제5조제6호의 규정은 주차장의 출입구를 어느 도로에 설치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항으로 이는 주차장 설치자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영향, 보행자의 안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02-2110-6421) 주시면 성심껏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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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5조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