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설치기준(시행규칙 별표 3의2)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저수조 설치기준 제1호의 이격거리는 외부에서 보수와 점검이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설치기준으로 멘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덕트 등)로부터 100cm이상 띄워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60cm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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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