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미등기양도)하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습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ㆍ 부동산을 미등기로 양도하면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각종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ㆍ 토지와 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하였다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10~80%를 공제해 주나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공제를 받지 못한다.
☞ 양도소득세기본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ㆍ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연250만원씩 공제헤 주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ㆍ 양도소득세 세율은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크기에 따라 6%에서 35%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한 자산의 경우에도 50%의 세율이 적용되나,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70%의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미등기 전매시 상기와 같이 세제상 무거운 불이익이 존재하는 바, 미등기 전매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