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4제1항의 "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지표의 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해당될 경우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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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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