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대리점제도가 공정거래법상 당연히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적법한 대리점을 설치하고 자기대리점 이외에 대해서 상품공급을 기피할 수 있음 ㅇ다만, 자기의 경쟁자로부터 상품공급을 받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이러한 대리점 이외의 자에 대해 상품 공급을 기피하는 경우 동 사안의 경쟁저해성여부에 따라 거래거절행위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