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 및 처리기간 : 평택지방해양항만청(선원해사안전과)/처리기한 14일
○ 업무처리
- 신청서 작성→접수→심사계획 수립→심사실시→결재→증서발급→교부
○ 신청인 구비서류
-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 안전관리체제관련 서류목록
-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사업장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종류의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새로운 종류의 선박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선박의 경우 : 새로이 추가된 종류의 선박을 반영한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동일한 종류의 선박을 도입하는 경우 : 기존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사본
○ 수수료 : 요율별 수수료(50,520원부터)
담당부서 : |
해양수산부 평택지방해양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 (☎ 031-680-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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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