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입니다.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아목에 따라 「의료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영업을 위한 시설은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