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대리인이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토록 요구하는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맞는지 ?

1 답변

0 투표

ㅇ 대리인이 자동차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자로부터 그 등록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임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ㅇ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신규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