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뇌병변장애 등록절차 관련하여 문의해 주셨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장애등급판정기준상 뇌병변으로 장애등록 하실 경우에는 원인질환에 대한
6개월의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도 고착된 장애정도가 뇌병변장애 등급기준에 해당
되시면 장애판정을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전문의(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와 상담후
장애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뇌병변으로 인한 팔, 다리의 마비에 의한 팔, 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이동, 보행과 일상
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주신 내용( 중풍, 어지럽고 이명현상, 체력저하 등) 만으로는 귀하의
장애정도에 대하여 장애등급에 해당되실 수 있는지 정확히 안내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신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신청
하시고, 뇌병변장애용진단서, 뇌병변장애용 소견서, 뇌병변 발생 당시의 뇌영상 자료 및 초진
기록지, 최근6개월간의 경과기록지를 첨부하셔서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장애등급
심사절차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장애인등록 등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정책과 (☎ 02-2023-8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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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