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매체비용은 수수료 이외에 별도로 청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매체비용의 해석은 당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CD, 디스켓 뿐만 아니라 당채 정보의 성격 상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전산장비로는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없을 경우 이를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의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도면의 규격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킬 경우 그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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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