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ㅇ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내에 원천징수이행상황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ㅇ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5와 납부할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과 일정한 이자율(현재는 10,0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입니다.
ㅇ쉽게 설명드리면,
- 첫째,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며, 한도는 10%입니다.
- 둘째, 기한이 지나면 일단 납부할 세액의 5%를 가산세로 추가부담하셔야 하며,
- 셋째, 기한이 지난지 오래된 경우에는 5%와 일수×(3/10,000)으로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126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영등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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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