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 4의 규정에는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점용료의 산정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 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 행정구역의 변경으로 도로의 소재지가 변경됨으로서 당해 연도의 점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된 경우라면 동 규정에 의거한 점용료의 조정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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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