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6. 14.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한 문서를 교원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받을 필요는 없지만 귀 대학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교원에게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내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께 명시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