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절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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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에 탈락하여 재임용거부의사와 거부사유를 교원에게 통지할 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교원이 그 문서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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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2. 6. 14.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에 따라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한 문서를 교원이 받았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따로 작성받을 필요는 없지만 귀 대학의 판단 하에 필요하다면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 다만, 해당 교원에게 의무사항으로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는 안내 의무가 있음이 법령상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함께 명시하여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대학지원실 대학정책관 사립대학제도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사립학교법第53條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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