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불법 구조변경 처분

사회,문화
0 투표
소음방지장치 불법개조에 대한 처분 문의

1 답변

0 투표
- 자동차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소음방지장치는 구조변경승인대상이므로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구조, 장치를 변경하는 때는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며,
- 이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 위반에 해당되어 동 법 제8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벌칙) 
자동차관리법 제34조 (자동차의 구조ㆍ장치의 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