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에 의한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5호서식, 제6호서식 및 제7호서식 등에 따라 작성하여 해당 서식에서 정한 서류(예 :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사본)를 첨부하여 서명 또는 인으로 날인 후 사업제안자 또는 시행자 등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 2)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별지 제6호서식 참조)는 시행자 또는 시행자가 되려는 자에게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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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