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휴업은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일부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분휴업도 가능함.
2. 따라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3.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위와 같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므로 귀하가 사업장에서 이직(퇴사)하지 않고 휴업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위의 답변이 귀하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노동관계법 관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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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