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첫째) 실제 원산지가 국내산인 제품에 일본산 표기를 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표시로서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광고행위에 해당합니다.
ㅇ (둘째) 개별상품 포장에 실 원산지 표시를 하고, 광고 중에 실제 원산지를 소개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패키지 제품 전체가 일본산이라고 오인할 수 있으므로 허위의 원산지 표기는 법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 관련 고시규정 :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 위원회 소관법령 ⇒ 표시․광고법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상 ‘10. 원산지, 제조자에 관한 표시․광고’
※ 유사사건 :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상단 ⇒ 심결/법령 ⇒ 의결서에서 “(주)씨제이홈쇼핑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사건번호 : 2003전보2213)을 검색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 (☎ 044-200-4010)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