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농림지역에서 관리지역으로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적용원칙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관리지역으로 변경시 토지적성평가 원칙 및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변경 되는 절차(해당 시,군의 도시관리계획변경절차) 가 시행되어야 하며, 관리지역을 세분하기 위한 토지적성평가는 평가체계 1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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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