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련 과태료의 결손처분도 국세 및 지방세의 결손처분 기준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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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2011년 6월 현재 과태료의 처리와 관련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이 우선하고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6항은 삭제되었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의 규정이나 동 법령을 소관하는 법무부의 해석에 따라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또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타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국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령을 참고하시고 동 법령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세법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전화:02-2100-392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과태료)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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